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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16 2011고정439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동거하던 사람이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1. 7. 21. 16:00경 인천 남동구 D빌라 202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드라이버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출입문 시정장치를 뜯어냈다.

나. 피고인은 2011. 7. 26. 12:0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집을 나가기 위하여 이삿짐을 싸던 중 피해자 C의 자인 E가 피해자의 물건을 가져가지 말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세탁기를 밀어 넘어뜨리고, 화장대, 화분, 사진액자 등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E(16세)의 가슴을 밀고, 전기 콘센트 줄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E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거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