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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7 2016가단113986

대여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3,500,000원 및 그 중 9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D은 원고에게 서울 강남구 E 건물의 주차장 운영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그에 대한 수익금을 주겠다고 권유하여, 당시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 명의로 2014. 9. 29.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E건물 주차장 운영 투자약정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투자약정서를 ‘이 사건 투자약정서’라고 하고, 위 투자약정서에 기한 계약을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고 한다). E건물 주차장 운영 투자약정서 F(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원고(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E건물 주차당 운영 투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본 약정은 갑과 관계법인인 피고 주식회사 B가 G 재건축정비사업조합 간에 체결된 계약 서에 근거하여, 갑이 E건물 주차장을 운영하는데 을이 투자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것에 대한 약정이다.

2. 약정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2014. 10. 1. ~ 2015. 9. 30.)으로 한다.

단 계약만료 전 갑과 을이 계약기간의 연장에 대해 합의를 하면 연장이 가능하다.

3. 약정합의사항 1) 투자금 : 90,000,000원 2) 투자금의 성격 : 투자금은 보증금이며 원금 보전 및 계약 만료시 일시 상환임 3) 투자금의 입금 : 2014. 9. 26. 계약금 45,000,000원, 2014. 9. 29. 잔금 45,000,000 원을 갑의 법인계좌로 입금한다. 4) 월투자 수익금의 지급 : 갑은 을에게 2014년 10월 수익금부터 익월 1일 당월의 확정 고정수익금 3,500,000원을 을의 지정계좌에 입금한다.

5) 약정서의 작성 가) 갑과 을은 본 약정서의 정식작성일을 2014. 9. 29.로 하며, 해당일에 본 약정서에 기입된 모든 행위(법인대표 변경 서류 제출, 공증 등)를 마무리한다.

나 약정 후 갑은 피고 주식회사 B의 대표를 을 또는 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