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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2가단30015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5. 31.에 인터넷 온라인상으로 원고 명의의 휴대폰 B과 C 단말기 할부구매 및 통신서비스가입 청약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각 계약(이하 순서대로 ‘제1, 2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나.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계약 청약과 그 이후의 절차는 온라인 신청서 작성 실명인증 약관동의 본인인증 가입사실 확인 배송 순으로 진행되는데, 위 각 계약의 본인인증은 신용카드인증 방식이 사용되었다.

다. 위 절차 중 본인 확인을 위한 실명인증 방법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것이고, 신용카드인증 방식은 본인의 신용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앞 2자리 등을 입력하는 것이다. 라.

제1, 2계약 체결 당시 인증에 사용된 신용카드와 신청 자동이체 계좌는 원고가 가입하여 발급받은 신한카드, 원고 명의 우리은행(계좌번호 D) 계좌와 일치한다.

마. 원고 명의의 제1, 2계약 체결 당시에 위와 같은 실명확인 및 신용카드인증 정보들은 모두 원고의 정상 정보가 그대로 입력되어 피고는 이후 계약에 따른 배송까지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제1, 2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에 기한 단말기 할부대금 및 휴대폰 이용대금 채무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요금 213,990원을 반환해야 하고,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개통된 휴대폰으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 25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종국적으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제1, 2계약에 따른 이용대금 채무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