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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30 2014고단666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5. 3.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7. 1. 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며, 2011. 6.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3. 1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함

1. 피고인들의 합동 범행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은 E, F, G과 합동하여 2014. 4. 12. 04:00경 인천 남구 H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의 J K7 승용차를 발견하고는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E, F, G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승용차의 열려있는 창문 사이로 손을 집어 넣어 문을 연 다음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등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4. 4. 초순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수) 제1항, 제3 내지 16항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미수)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4. 초순경 새벽시간에 인천 남구 K 1층 현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기수) 제2항 기재와 같이 E, F, G과 합동하여 공사장 내로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공구를 절취하고, 2014. 4. 초순경 별지 범죄일람표(미수) 제1항 내지 제3항 각 기재와 같이 E, A, G, F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