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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5.18 2018고단10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부부이고, 두 사람 사이에 자녀로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가 있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1. 27. 23:40 경 목포시 F 주택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이 술에 취해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 너부터 죽여 부러 야 겄다 ”라고 말하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 총 길이: 29.5cm, 칼날 길이: 18.5cm) 을 손에 들고 안방에 있던 피해자 B을 향하여 다가갔고, 이에 자녀들이 놀라 안방 문을 닫아 잠근 후 안에서 막아서자 안방 문을 세게 두드리며 피해자 B을 향해 “ 전부 죽여 버리겠다.

문 열어 ”라고 소리치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을 협박하였다.

2.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아동인 피해자 C(15 세), 피해자 D(12 세), 피해자 E(9 세) 가 보고 있는 가운데 주방용 식칼로 B을 죽이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로 하여금 이를 목격하게 하고,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와 B이 놀라 안방 안으로 숨어 문을 잠근 후 안에서 막아서자 제 1 항과 같이 안방 문을 두드리며 방 안을 향해 “ 전부 죽여 버리겠다.

문 열어 ”라고 소리치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1. 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5호( 아동학 대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