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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7.11.01 2017가단79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등기계 2009. 12.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