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6.09 2017고단68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2. 13. 11:20 경 창원시 성산 구 원이 대로 587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중앙대로 39번 길 제일 상가 앞 도로까지 약 1km 상당의 거리에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 자운 전 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징역 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6월 선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가중 사유 : 선고 공판 불출석 (1 회), 동종 전과(= 무면허 운전 등 벌금형 1회 음주 운전 벌금형 1회 도로 교통법위반 벌금형 2회) 등 감경 사유 : 자백 등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