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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10 2014가단38200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서울 노원구 C아파트 203동 1205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72,000...
이유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판례요청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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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