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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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SM5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 차량을 충격한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4. 11. 7. 16:04경 창원시 의창구 북면에 있는 북창원 톨게이트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비상등을 켜고 정지한 원고 차량을 보지 못하고 원고 차량의 후면 부분을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이 다시 다른 차량의 후면을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수리비 11,955,526원(= 부품비 5,722,271원 공임비 5,146,389원 부가가치세 1,086,866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되었는데, 이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가 보험금을 지급해 주었다. 라.
한편, 원고 차량의 교환가치 하락분에 대한 감정결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은 483만 원 상당의 시세 하락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감정인 D의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1)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하면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하면 그 교환가치의 감소가 통상의 손해라고 할 것이고, 수리가 가능한 경우 그 수리비 이외에 교환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로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115298 판결 .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갑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감정인 D의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