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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24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4. 12. 00:04경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 앞 중앙선 없는 주택가 도로를 도산동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 D마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반대 방향에서 마주 오다 교행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64세) 운전의 F K5 개인택시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G(여, 2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2. 00:04경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H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각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위험운전치상 적용)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