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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7 2014가단4327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2015. 7.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4. 3. 10. 원고와 피고는 피고 소유의 부동산(경산시 C, D, E, F, G, 다만, E, G, F은 그 일부분만이 매매의 대상이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매대금 : 410,000,000원 계약금 : 35,000,000원 잔금 : 375,000,000원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4. (일자 공란) 로 한다.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1. 매도자는 인허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일체 지원한다.

2. 토지잔금일까지 가압류, 근저당권을 해제 및 해결한다.

3. 은행 및 금융자금이 되지 않을 경우 즉시 계약금 반환한다

(2014년 6월말)

4. 토지매입은 현시공상태로 매입한다

(매수자는). 별첨 특약

1. 매도인은 201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