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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12.04 2019고단10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배상신청인의...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성명불상자(일명 ‘C’)는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 사이버수사대, 금융위원회 등을 사칭하며,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자신들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8.경 웹사이트에서, ‘나이 제한 없는 고수익 아르바이트이다. 여성직원을 구한다.’라는 취지의 위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글을 보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하고, ‘불법자금을 운반하는 일인데, 지정한 장소에 가서 현금을 받아 송금하면, 1건당 30 ~ 1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은 다음, 그 일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받아 전달하는 것임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피해금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가로챌 생각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승낙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범행을 모의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9. 4.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458,000원(D) 처리 완료 문의: E’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개인정보가 도용된 것 같다. 112신고를 해 주겠다.’라고 말한 후, 경찰 사이버수사대를 사칭하며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으니 소지하고 있는 F카드를 촬영하여 보내고, 그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줘라.

'라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용카드에 관한 정보를 알아내어, 불상의 방법으로 F카드에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 1,880만 원을 받아 피해자 명의 계좌로 입금되게 하였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의 계좌에 있던 1,880만 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