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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1.08 2012고단30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1년 8월, 단기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0. 6. 30.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10회 2006. 12. 7. 춘천지방법원 2006푸740, 2007푸89 보호처분결정 1, 2호, 2007. 9. 5. 같은 법원 2007푸347, 2007푸560 불처분결정(이후 같은 법원 2007푸초32호로 보호처분결정 6호로 변경됨), 2008. 5. 22. 같은 법원 2008푸268, 2008푸284 보호처분결정 6호, 2008. 7. 24. 같은 법원 2008푸422 등 불처분결정, 2009. 7. 16. 같은 법원 2009푸311, 2009푸417 불처분결정, 2011. 4. 25. 같은 법원 2010푸1016호 심리불개시결정 에 걸쳐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1. 5. 3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벌금 75,000원을 선고받아 2012. 5. 25.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12. 8. 2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09. 12.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11회 2007. 12. 31. 춘천지방법원 2007푸4, 2007푸94, 2007푸319 심리불개시결정, 2008. 5. 1. 같은 법원 2007푸727, 2007푸753, 2008푸200 보호처분결정 6호, 2008. 10. 23. 같은 법원 2008푸828 불처분결정, 2009. 1. 22. 같은 법원 2009푸18 보호처분결정 9호, 2009. 6. 25. 같은 법원 2009푸310, 2009푸419 불처분결정, 2009. 12. 17. 같은 법원 2009푸1199 보호처분결정 9호 에 걸쳐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1. 4. 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아 2012. 5. 25.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12. 8. 2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