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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149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회사 및 D회사으로부터 각각 원사를 공급받아 이를 원단으로 가공, 납품하는 임가공업체인 'E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2010. 8.경까지 사이에 포천시 F, 라동에 있는 ‘E회사’에서 피해자 C회사으로부터 원사를 원단으로 가공, 납품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미화 162,067.56달러(원화 약 195,000,000원) 상당의 원사 45,818.96kg를 공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11.경 그 중 약 18,144kg의 원사를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D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10. 23.경부터 2010. 11. 23.경까지 사이에 위 E회사에서 피해자 'D회사‘으로부터 시가 미화 4,615달러(원화 약 5,228,795원) 상당의 원사 1,134kg을 공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11.경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증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EX원사리스트

1. E회사 C회사 재고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공장 및 처분업체 현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가 거액이고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동종전력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