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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9.04 2017가단10722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B은 46,666,666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F에게 2015. 8. 21. 70,000,000원, 2016. 5. 3. 50,000,000원, 2017. 6. 19. 20,000,000원, 합계 14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2) F은 2017. 12. 6.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인 피고 B과 자녀들인 피고 C, D, E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피고 B은 법정상속분 3/9, 피고 C, D, E는 법정상속분 각 2/9).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 140,000,000원 중 각 피고들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 항변의 요지 피고들은 망인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심판을 받았으므로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망인의 위 대여금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2018. 2.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느단100015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2. 21.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원고의 재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재항변의 요지 망인은 ‘G’라는 상호로 제조업 등을 하면서 사업자등록명의만을 피고 B 앞으로 해 두었으므로, 망인이 ‘G’라는 상호로 사실상 경영한 사업체의 자산은 그 명의에도 불구하고 모두 망인의 소유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들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망인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신고를 하면서 위 사업체의 자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