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1.03.18 2020가단252771

건물등철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토지 지상 별지 도면 표시 6, 7, 8, 10, 6의 각 점을...

이유

기초사실

가. 인천 계양구 C 임야 1480㎡, D 임야 6,360㎡( 이하 ‘ 이 사건 각 토지 ’라고 한다 )에 관하여 2019. 11. 29. 원고 명의로 2019. 11. 6.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나. 피고는 2014. 11. 11. 경 E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임차 하여 위 각 토지 중 C 토지 지상 별지 도면 표시 6, 7, 8, 10,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② 부분 15㎡에 컨테이너 조 단층 사무실( 이하 ‘ 이 사건 사무실’ 이라고 한다) 을 축조하여 이를 점유하는 방식으로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고, 이 사건 각 토지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① 부분 경량 철골조 천막 지붕 단층공장 73㎡ 및 같은 토지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14, 13, 12, 9, 1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③ 부분 시멘트 블럭 조 스래 트지 붕 단층공장 257.4㎡( 이하 위 각 공장을 함께 ‘ 이 사건 각 공장’ 이라고 한다 )를 점유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3호 증의 각 기재, 감정인 F에 대한 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는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사무실을 철거하고, 그 부지를 인도하며, 이 사건 각 공장으로부터 퇴거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자인 E 주식회사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또한, 이 사건 각 토지와 이 사건 각 공장은 G의 소유였으나 이 사건 토지만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으므로 G은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