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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7.09.20 2016가합2376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들이 신고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견련관계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피고들이 위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않아 피고들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는 근저당권자로서 유치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