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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3 2015노361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각 체크카드 명의인들인 J, K이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위 체크카드를 양도하기 전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업법이 기수에 이른 이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전자금융거래업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여러 차례 우리나라와 중국을 오가며 접근매체를 모으거나 범행 관련자들에게 계좌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를 전제로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5. 4. 3.경부터 중국 내에서 공범인 O과 사이에 위쳇이라는 모바일 메신져를 통하여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의 인적사항과 돈의 입금과 출금 등 금융계좌 정보, 통장을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 등의 대화를 수회에 걸쳐 주고 받았고,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2015. 4. 22. 이후에도 위 O과 사이에 위 J과 K의 체크카드가 담긴 보관함의 번호 및 비밀번호, 위 체크카드가 연결된 계좌 정보와 J, K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대화를 주고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2015. 4. 3.경부터 2015. 4. 22.경 사이에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 보이는 O 등과 사이에 이 사건 범행을 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