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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4 2017고정16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D는 2017. 6. 18. 17:45 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교회 1 층 승강기 앞에서, 면직 목사 소송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G( 여, 39세) 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D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D( 같은 날 기소유예) 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휴대전화 촬영 영상 CD

1. CCTV 캡 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주먹을 때려 이를 방어하기 위해 반사적으로 피해자의 머리 쪽으로 손을 뻗어 머리채를 잡아당긴 사실은 있으나, 주먹으로 폭행한 바 없어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D 는 사건 현장에 뒤늦게 왔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얽혀 있자 이를 떼어 놓으면서 말렸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고, 폭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D는 말리기만 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때렸으며, 피고인의 아들인 D도 피고인과 함께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