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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08 2016고정1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1. 5. 01:00 경 서울 서대문구 C 앞길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던 중 피고인 승용차 뒤에서 택시를 운행해 오던 피해자 D( 남, 64세) 이 피고인에게 다가와 급 브레이크를 밟고 진로를 양보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항의하며 하차를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아당기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다발성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을 떠나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 승용차 앞을 막고 이를 방해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E 아우 디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시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사법경찰 리 작성의 D에 대한 진술 조서

1. 의사 F 작성의 진단서 사본

1. 가해 차량 영상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모두 그 증명이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승용차로 피해자의 무릎을 들이받은 것이 아니라 들이받으려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에 따르더라도 판시 특수 폭행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증거들 특히 가해차량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출발시켜 위 승용차로 피해자의 무릎을 들이받은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