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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28 2017고단1252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4. 17:35 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혼자 맥주를 마시던 중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 소유의 위 D 식당 유리창을 향해 던져 1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파손 부위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피해 정도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폭력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 변상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