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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1 2016고정468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C는 2013. 2. 18. 서울 서초구 D 건물 1 층에 있는 E 전시장에서 F의 명의로 피해자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 소유인 G BMW 520d F10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금액 30,000,000원, 리스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996,286 원씩을 납부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3. 9. 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승용차와 피고인의 폭스바겐 승용차를 교환하면서 위 승용차를 피고인에게 인도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자동차 교환계약을 통해 피해자 회사 소유인 G BMW 520d F10 승용차를 인도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5. 4. 경 피해자 회사로 부터 리스계약 해지 및 반환 요청을 받고도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H 진술 부분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1. 내용 증명서, 영수증, 금융 리스 신청서, 승계 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