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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7 2018노554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가족의 도움을 받아 알코올 의존 증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저지른 재물 손괴 및 폭행의 점에 관하여 수사를 받고 나서도 계속하여 술에 취하여 영업 방해 행위를 두 차례나 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수사기관의 범행에 관한 신문에 대하여 술에 취하여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하는 등 알코올 의존 증의 정도가 심해 보이는 점, 알코올 의존 증에 대한 지속적 치료를 강제할 필요가 있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또는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366 조, 각 제 3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 증을 앓고 있는 자로 위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