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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4.19 2015가단2476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26,200,000원,

나. 피고 C, D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가.

항 기재 돈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B에게 2006. 8. 7. 9,000만원을 이율 연 9.3%로 정하여 빌려 주었다.

피고 B의 처이던 망 E은 2011. 8. 1. 원고에게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대여 원리금 합계 1억 2,600만원을 분할하여 변제할 것을 약속하였다.

E이 사망하여 그 남편인 피고 B과 자녀들인 나머지 피고들이 E을 상속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위 대여 원리금을,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약정금 중 상속분에 따른 금액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D에 대하여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