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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9.06.21 2018가단20145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338.0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이유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1) 원고는 2017. 6. 30. 피고 C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338.0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68㎡ 및 2층 338.02㎡ 전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를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660만 원(부가세 포함), 기간 2017. 6. 30.부터 24개월간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2) 피고 C는 2018. 2. 28.부터 2018. 7. 6.까지 합계 30,000,000원에 이르는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전기세 5,818,500원도 납부하지 않아 원고가 이를 대납하였다.

3) 원고는 2018. 3. 2. 및 2018. 6. 14. 피고 C에게 위와 같은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고를 하였다. 4)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8. 7. 7.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6,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고(2018. 2. 28.부터 2018. 7. 6.까지의 연체차임 3,000만 원은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에서 공제하였다), 5,818,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8. 9.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청구와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를 선택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소유권에 기한 청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