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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3.17 2014고단97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6. 23:35경 이천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교육/회의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F(49세)와 회식비 분담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목 부위를 수회 치면서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제병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 쪽으로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목 부위를 수회 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