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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9 2014고단7138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

U를 징역 1년에,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V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138> 피고인 U는 대리운전 업체인 ‘Z’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대리운전 업체인 ‘주식회사 F’, ‘AA’의 실제 운영자이며, 피고인 V은 대리운전 업체인 ‘AB’의 실제 운영자인바, 각 피고인들은 대리운전업체를 운영할 목적으로 고객의 개인정보인 휴대전화번호 등을 수집저장이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다.

1. 피고인 U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해서는 아니 되고,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2012. 10.경 범행 피고인 U는 2012. 10.경 부산 연제구 A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V이 ‘AB’ 업체를 운영하면서 업무상 알게 된 고객 휴대전화번호 569,191건을 자신에게 제공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이 운영하는 대리운전 업체의 홍보 및 고객 유치를 위하여 위 V로부터 고객 휴대전화번호 569,191건을 이메일로 전송받고, 그 대가로 위 V에게 35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인 위 V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로부터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 569,191건을 제공받았다.

나. 2013. 12.경 범행 피고인 U는 2013. 12. 9. 22:00경 부산 연제구 AD에 있는 AE 편의점에서 AF(2014. 4. 21. 구속 기소)이 대리운전 업체를 운영하면서 업무상 알게 된 휴대전화번호 약 2,100,000건을 자신에게 제공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이 운영하는 대리운전 업체의 홍보 및 고객 유치를 위하여 AG을 통하여 위 AF으로부터 고객 휴대전화번호 약 2,100,000건이 저장되어 있는 이동식저장매체(USB)를 교부받고, 그 대가로 8,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