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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1.20 2019고단11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FM12 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4. 23:30경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인덕동 55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원재터널 방면에서 청림동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사거리에 이르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ㆍ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트랙터 좌측에서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20세) 운전의 D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의 트랙터 왼쪽 측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간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