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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5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F 회장과 상무 겸 인사과장인 G를 잘 알고 있다. 내가 말하면 아들을 100% F에 취직시킬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F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 알선 경비 명목으로 2011. 6. 14.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H)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10월에 F 하반기 직원 모집 계획이 있다. 지금 여름휴가 기간이니 여름휴가 기간에 돈을 줘서 삶아 놓아야 10월 모집 때 100% 취업이 된다. 그러려면 경비가 필요하니 6,200만 원을 빨리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 알선 경비 명목으로 2012. 8. 2. 위 농협 계좌로 6,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경남 양산시 I에 있는 ‘J’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F 직원 모집에 부산시장 K이 개입하는 바람에 취업이 어렵게 되었다. 대신 F보다 더 좋은 L에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 위 클럽의 M은 내 친척이고, N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다. 1,000만 원만 넣어라. 그러면 100% 책상에 앉혀주겠다. 만약 취업이 안 되면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 알선 경비 명목으로 2011. 11. 7. 위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취업 알선 경비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