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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7 2014가합5287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갑 제1 내지 3, 7, 8, 11 내지 5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1998년경부터 ‘C’이라는 홈페이지(이하 ‘원고 사이트’라 한다)를 통하여 온라인 보험영업을 하여 오면서, 원고 사이트에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은 콘텐츠(이하 '원고 콘텐츠‘라 한다)를 게재하고 있다.

피고 주식회사 보험넷(이하 ‘피고 보험넷’이라 한다)은 ‘www.boheom.net’이라는 홈페이지(이하 ‘피고 사이트’라 한다)를 통하여 온라인 보험영업을 하여 왔는데, 피고 사이트에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은 콘텐츠(이하 ‘피고 콘텐츠’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피고 B은 2005. 9. 26.부터 2009. 8. 4.까지 원고 회사에 근무하다가, 피고 보험넷으로 이직하여 피고 콘텐츠 중 일부를 제작하였다.

소송수계 전 피고였던 에스케이마케팅앤컴퍼니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마케팅’이라 한다)는 2011. 7. 1. 피고 보험넷으로부터 피고 사이트와 함께 피고 사이트 운영에 의한 온라인 보험영업을 인수하였다.

원고가 2011. 12월경 에스케이마케팅을 ‘원고 콘텐츠를 무단 복제하여 피고 사이트에 게재하였다’는 사실로 저작권법위반의 혐의로 형사고소하자, 에스케이마케팅은 2012. 4월경 피고 사이트에서 피고 콘텐츠의 게시를 중단하였다.

에스케이마케팅은 2013. 2. 1. 일부를 분할하여 그 중 이 사건 보험영업을 포함한 사업 부문을 피고 엠앤서비스 주식회사(에스케이마케팅을 수계하였다, 이하 에스케이마케팅과 피고 엠앤서비스 주식회사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피고 엠앤서비스’라 한다)에 분할합병하였다

한편 분할된 나머지 사업 부문은 2013. 2. 4. 에스케이플래닛...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