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26 2014노4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고, 원심은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들어 작량감경을 거쳐 법정 하한에 해당하는 징역 6월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3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절도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해 보면, 원심이 정한 위와 같은 형을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