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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고합134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으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3. 4. 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7. 4.경 서울 강남구 C빌딩 15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약 153.05㎡의 면적에 룸 8개, 주방 1개, 각 룸에 자동영상반주기와 마이크 등을 설치하고 손님이 영상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하고 안주 및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등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으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 아니하고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전문 [가. 2013. 7. 30. 신설된 식품위생법 제94조 제2항의 적용 요건인 전과에는 위 조항이 신설되기 전의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269 판결 참조). 나. 검사는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항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을 구형하였으나, 위 조항에서 벌금형의 부과 기준으로 정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그 소매가격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같은 장소에서 무허가로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는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았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