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 이하 ‘ 원고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 이하 ‘ 피고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9. 7. 24. 21:01 경 광주 북구 E 아파트 앞 황색 등화가 점멸되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 이하 ‘ 이 사건 교차로’ 라 한다 )를 직진하여 통과하던 중 원고차량 우측도로에서 좌측도로로 이 사건 교차로를 직진하는 피고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차량이 파손되었고, 원고는 2019. 8. 27.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자기 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 7,464,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차량은 대로에서 이 사건 교차로에 선진 입하였고, 소로에서 이 사건 교차로로 진입하려는 피고차량은 일시정지 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의 100%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차량의 보험 자인 피고는 원고차량의 보험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지급한 수리비 상당 보험금 7,464,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 동시 진입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차량의 과실비율은 최소 30% 이상이다.
나. 판단 1) 과실비율 가) 도로 교통법 제 26조 제 1 항에 의하면,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