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1 2016고정18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9.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0 14:10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직원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카페 본사 E 이라는 사람 앞으로 퀵 서비스 배달 올 물건이 있으니 대신 받아 달라 ”며 전화하고, 위 장소를 방문하여 종이 가방을 건네며 “ 택배비를 포함한 물건대금을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이 실존 인물도 아니어서 그 앞으로 배달 올 물건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즉석에서 위 명목으로 현금 22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택배 물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