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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3.23 2016구합69246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학교법인 B(이하 ‘B’이라 한다)은 C중학교 및 C고등학교를 설치,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는 2012. 12.경 B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가 2015. 8. 7. 이사장직을 사임하여 이사의 지위만을 유지하고 있고, 2015. 9. 1. C중학교 및 C고등학교 교장으로 취임하였다.

나. C고등학교 소속 교사 53명은 2015. 7. 16. 국민신문고에 ‘D’이라는 제목으로 원고의 학사행정 개입과 관련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8. 24.부터 같은 달 28.까지 위 민원 내용과 관련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0. 19. B에 원고가 C고등학교의 학사행정에 개입하여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임원취임승인취소를 요구할 예정이라는 감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가 재심의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 14.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피고는 2016. 7. 12. B 이사장이었던 원고가 아래와 같이 C고등학교 학사행정에 개입하여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교사들과 갈등을 빚는 등 학교 내부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C고등학교 학교장에 취임하여 학교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을 주도하였다면서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3호에 기해 원고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① 이사장의 학교장 인사권 침해 2013. 12. 1.부터 2015. 8.까지 사유를 명시하지 않고(구체적인 사유가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 확인되지 않음) 학기 중 수시로 보직교사를 교체하여 학교 운영에 혼란을 초래하였으며, C고등학교 발령대장에 보직교사 임면을 최종 결재하여 교장의 인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였음 ② 이사장의 학교장 교직원 지도ㆍ감독권 침해 2015. 6. 30. 3학년 담임회의에서 고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