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24 2020가단212100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6.부터 2020. 11.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7. 12. C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현재까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슬하에 자녀가 있다.

나. 피고는 2018. 10.경부터 C과 성관계를 하는 등 C과 사이에 부정한 관계를 가졌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9. 5. 30. 손해배상 소송(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가단213039호 사건)을 제기하였다가 다시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C의 부탁으로 2019. 7. 16. 위 소송을 취하하였다.

다. 원고는 그럼에도 피고와 C과 사이의 부정행위가 계속되자 2019. 10. 16. 다시 손해배상 소송(같은 법원 2019가단226103호 사건)을 제기하였다가 2019. 11. 14. 피고, C과 사이에 ‘피고는 C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음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사과한다. 피고는 합의서 작성 이후 원고의 배우자인 C에게 일체의 연락을 하지 않고, 만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원고, 피고, C은 피고와 C 사이의 부정행위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합의(갑 제2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한 후 같은 날 위 소송도 취하하였다

한편 피고는 C로부터 2019. 10. 20.경 강간 등의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C을 고소하였다가 위 합의서 작성 즈음 C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인다. . 라.

그러나 피고와 C은 이 사건 합의 이후에도 부정한 관계를 지속하였고, 피고는 C과의 관계에서 임신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합의 이후에도 원고는 이 사건 합의 이후의 피고와 C 사이의 부정행위만을 청구원인인 불법행위로 주장하고 있다

2020. 9. 16.자 원고 준비서면 제1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