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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2 2015구합951

재결취소및보상금증액청구

주문

1. 피고 부산광역시 기장군은 원고에게 19,908,16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4.부터 2016. 1. 22...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사업(B건립공사) - 사업시행자 : 피고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피고 기장군’이라 한다) - 실시계획인가고시 : 2014. 10. 15.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시 C, 2014. 10. 17. 같은 고시 D, 2014. 12. 17. 같은 고시 E

나. 피고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피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의 2015. 2. 9.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부산 기장군 F에 소재한 별지1 보상금내역표 ‘수용대상’란 기재 각 지번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손실보상금 : 별지1 보상금내역표 ‘수용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 피고는 2015. 3. 27. 위 손실보상금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년 금 제505호로 공탁함. - 수용개시일 : 2015. 4. 3. 다.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 감정내용 : 별지1 보상금내역표 ‘법원감정금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1, 2, 3호증, 을나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위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주위적 청구)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업은 성공가능성이 희박하여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할 필요성이 없다. 설령 수용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피고 기장군이 이 사건 토지를 낮은 가격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주변 지역과 달리 고의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는 등 위법한 방법을 동원하여 재결신청을 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토지 수용권한을 남용하여 이 사건 수용재결을 한 위법이 있다. 2) 피고 기장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