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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254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동생인 B으로부터 ‘ 통장을 팔면 돈을 받을 수 있다.

’ 는 말을 듣고 불상의 사이트 운영자에게 통장을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2016. 11. 하 순경 남양주시 화도읍 국민은행 지점 앞 노상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양도하고 1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10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초 순경 페이스 북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도박사이트 주소와 ‘ 통장 대여’ 라는 광고 문구를 보고 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통장 1개 당 100만 원을 받고 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남양주시 D 아파트 앞 노상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E), 신한 은행 계좌 (F), 국민은행 계좌 (G )에 각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양도하고 3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사용되는 접근 매체 3개를 30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진정서 (H)

1. 이체 거래 내역

1. 고객정보 조회 표 및 거래 명세 조회, 입출금거래 내역

1. 금융거래 명세 조회

1. 수사보고( 피의자들이 양도한 계좌 거래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피고인 B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피고인 A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