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1.01 2019고정1981
항공보안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5. 17:20경 (한국시간) 베트남 하노이 공항을 출발하여 2019. 6. 15. 21:3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 예정인 B회사 C의 탑승객이다.
누구든지 운항중인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기장 등의 항공안전 지시에 따라야 하며, 기내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15. 20:00경 항공기 화장실내에서 소지하고 있던 에세라이트 담배를 꺼내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항공보안법위반)
1. 담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항공보안법 제50조 제6항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금액: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