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37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2012. 2. 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6.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8. 22:30 경 서울시 강남구 강남 전철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동작구 현충로 131 브라운 스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호흡 측정기록지,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