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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8 2019고합10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밀수입 피고인은 B과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캄보디아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9년 11월 초순경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약 480그램을 2개의 지퍼백에 나눠 담은 후 전자오르간 건반 내부에 은닉하여 수취인 ‘C', 수취지 ’서울 동작구 D, E교회‘로 기재한 다음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으로 발송하였고, 우편물이 2019. 11. 3. 19:45경 F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2019. 11. 11. 10:30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H에서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캄보디아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약 480그램을 밀수입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11. 11. 10:30경 제1항 기재 H 부근 주차장에 주차된 I이 운행하는 승용차에서 I의 가방 안에 필로폰 약 15.4그램이 담겨있는 손가방을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필로폰 및 우편물 상자, 필로폰 2)

1. 각 수사보고(통제배달 결과보고, 피의자 운행 차량 번호 및 공범 존재 확인 보고, 압수된 필로폰 추정 물체 수량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검거 J 수사 상황 관련 보고, 국제우편물에 필로폰 추정 물질 숨겨 국내 밀반입 관련, 피의자와 B 대화 내역 보고)

1. 메트암페타민 480g 적발보고서, 분석의뢰서, 분석결과회보서, 차적조회 협조 공문, 차적조회 회신 및 자동차등록 원부, 압수물 필로폰 양성, 필로폰 추정 물체 감정 결과 유선통보

1. 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