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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342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 소재 D 주식회사의 실 경영자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업을 경영해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E 증축현장 등 3개 현장에서 2015. 8. 8.부터 2015. 10. 26.까지 일용근로자로 근무하고 퇴직한 F의 2015년 8월분 임금 2,100,000원, 2015. 10월분 임금 300,000원의 합계 2,400,000원, 같은 기간 일용근로자로 근무하고 퇴직한 G의 2015년 8월분 임금 2,100,000원, 2015. 10월분 임금 300,000원의 합계 2,4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F, G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