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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6 2014가단23727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21.부터 2015. 6.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 1) 유류판매업을 하는 원고는 2013. 12.경부터 2014. 3.경까지 운송업을 하는 피고 B에게 50,394,543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고, 피고 B로부터 2014. 2. 7.경 5,045,265원, 2014. 3. 13.경 6,316,935원을 지급받고, 2014. 3. 28.경 10,00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아, 미수금 29,032,343원(= 50,394,543원 - 5,045,265원 - 6,316,935원 - 10,000,000원)이 남아 있었다. 2) 피고 B는 원고에게 유류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면 유류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니 40,000,000원을 대여해 주고 위 카드결제를 취소해 주면 39,032,343원(= 위 미수금 29,032,343원 카드결제 취소 대금 10,0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3) 이에 원고는 2014. 3. 31.경 피고 B에게 4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4) 그러자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미수금과 카드결제 취소 대금 변제조로 39,032,343원을 지급하고, 2014. 4. 18. 위 대여금 변제조로 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원고는 그 후 피고 B와 연락이 두절되어 위 카드결제를 취소하지 못하였다.

나. 피고 B의 처분행위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1) 피고 B는 처형인 피고 C에게 2014. 1. 11.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금 300,000,000원인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2014. 2. 1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채무자 피고 B, 채권최고액 90,000,000원,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14. 3. 4.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