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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20 2012고단13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1. 1.중순 저녁경 안산시 단원구 B, 202호에 있는 C의 집에서 C으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2g을 은박지 위에 올려 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제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26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