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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0 2017고단5169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2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8월을 선고 받고 2016. 10.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 암페타민 수수 피고인은 2017. 8. 18. 22:00 경 포 천시 B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C으로부터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07g 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07g 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필로폰을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7. 8. 28. 오전 무렵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C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해 준다는 약속을 받은 다음, 같은 날 12:15 경 성남시 중원구 E 시장 부근에서 D을 만 나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교부 받고, 같은 날 12:25 경 E 시장 근처에서 기다리던

C의 승용차로 가 C에게 위 500,000원을 교부하고 비닐봉지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8g 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12:30 경 다시 위 E 시장 부근으로 되돌아가 D에게 위 필로폰 약 0.8g 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마약 감정서( 증거 목록 순번 제 13번)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판결 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