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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25 2019가합7162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 인정

가. 원고는 피고들의 5촌 당숙인데, 원고와 피고들은 모두 E종중회(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에 소속된 종중원들이다.

나. 이 사건 종중은 2005. 6.경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종중이 소유하던 토지들 중 일부를 소속 12개의 집안별로 분배하기로 결의하였고(이하 ‘이 사건 종중결의’라 한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이 소속된 ‘F 계열’(F의 후손들, F은 원고의 조부이자 피고들의 증조부이다)에게는 이 사건 종중결의 후 분할된 고양시 일산동구 G 임야 2645㎡(이하 ‘G 임야’라 한다)와 H 임야 9256㎡(이하 ‘H 임야’라 하고, G 임야와 통틀어 ‘이 사건 임야들’이라 한다)를 배정하여 증여하기로 하였다.

다. 이 사건 종중결의 이후인 2005. 10. 6. 이 사건 임야들에 관하여 2005. 10. 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들 앞으로 각 1/3 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종중결의 당시 F 계열에 배정되었던 이 사건 임야들 합계 면적 3,600평 중 2,800평은 피고들에게, 나머지 800평은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한 것인데, 그중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한 800평이 G 임야이고, 피고들에게 증여하기로 한 2,800평이 H 임야이다.

그런데 G 임야를 원고 앞으로 등기할 경우 세금이 많이 부과될 것 같아, 이 사건 임야들 전부를 피고들 앞으로 등기하되 향후 이 사건 임야들을 한꺼번에 개발ㆍ처분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기로 약정하였다.

위와 같은 수익금 분배약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피고들은 위 약정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피고 C이 위 임야들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