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사실 인정
가. 원고는 피고들의 5촌 당숙인데, 원고와 피고들은 모두 E종중회(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에 소속된 종중원들이다.
나. 이 사건 종중은 2005. 6.경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종중이 소유하던 토지들 중 일부를 소속 12개의 집안별로 분배하기로 결의하였고(이하 ‘이 사건 종중결의’라 한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이 소속된 ‘F 계열’(F의 후손들, F은 원고의 조부이자 피고들의 증조부이다)에게는 이 사건 종중결의 후 분할된 고양시 일산동구 G 임야 2645㎡(이하 ‘G 임야’라 한다)와 H 임야 9256㎡(이하 ‘H 임야’라 하고, G 임야와 통틀어 ‘이 사건 임야들’이라 한다)를 배정하여 증여하기로 하였다.
다. 이 사건 종중결의 이후인 2005. 10. 6. 이 사건 임야들에 관하여 2005. 10. 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들 앞으로 각 1/3 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종중결의 당시 F 계열에 배정되었던 이 사건 임야들 합계 면적 3,600평 중 2,800평은 피고들에게, 나머지 800평은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한 것인데, 그중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한 800평이 G 임야이고, 피고들에게 증여하기로 한 2,800평이 H 임야이다.
그런데 G 임야를 원고 앞으로 등기할 경우 세금이 많이 부과될 것 같아, 이 사건 임야들 전부를 피고들 앞으로 등기하되 향후 이 사건 임야들을 한꺼번에 개발ㆍ처분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기로 약정하였다.
위와 같은 수익금 분배약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피고들은 위 약정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피고 C이 위 임야들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