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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6 2017노37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 이후 “ 유전자 감정서는 채취 및 감정과정에 조작 등의 위법 사유가 있어 증거능력이 없거나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데 합리적 의심이 배제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이후의 주장으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종전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심신 미약 내지 양형 부당만을 다툰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나 아가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의 판단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절도의 습벽으로 인한 오랜 수감생활로 우울증, 충동조절 장애 등을 앓아 10여년 넘게 약물치료를 받고 있었고, 여기에 경제적 어려움까지 더 해져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과 피고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우울증, 충동조절 장애 등과 같은 정신적인 문제로 진단 또는 약물치료를 받았다는 등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나 아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과거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