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사전거래정지처분 취소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쪽 글상자 위 7행의 “원고들은 2015. 2. 9.과 같은 달 10.”을 “원고 유한회사 A(이하 ‘원고 A’라 한다)는 2015. 2. 10.,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 한다)는 2015. 2. 9. 각각”으로 수정 2쪽 글상자 위 5~6행의 “(이하 ‘이 사건 다수공급자계약’이라 한다)”를 삭제 2쪽 글상자 위 5행의 “체결하였다.”를 다음과 같이 수정 『체결하였고, 피고는 막구조물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됨에 따라 원고들에게 2016. 3. 31.까지 직접생산확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원고들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원고 A는 2016. 4. 1., 원고 B은 2016. 4. 18. 각각 피고와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 주요 계약 내용이 동일하나 막구조물을 직접 제조ㆍ생산하여 납품할 것을 조건으로 한 수정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다수공급자계약’이라 한다
).』 2쪽 글상자 위 2행의 “이 사건 다수공급자계약서”를 “최초 다수공급자계약서”로 수정 2쪽 글상자 위 1~2행의 “이 사건 특수조건”을 “개정 전 특수조건”으로 수정 4쪽 글상자 아래에 다음을 추가 『다. 이 사건 다수공급자계약에 적용되는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이하 ‘이 사건 특수조건’이라 한다
)에는 개정 전 특수조건과 유사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데 위에서 본 개정 전 특수조건과 다르게 규정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2015. 11. 12. 조달청공고 2015-89호) 제22조의3(긴급 사전거래정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의 의무이행과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