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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1 2017고합373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0. 3. 18:30 경 의정부시 C' 건물 앞을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가 피해자 D가 쌓아 놓은 파지를 발견하여 자전거를 세우고 피해자가 쌓아 놓은 파지를 위 자전거 앞으로 옮겨 시가 미 상의 위 파 지를 절취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59 세) 가 피고 인의 위 절도 범행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항의하며 피고인이 자전거 앞으로 옮겨 놓은 파지를 다시 되돌려 놓으려고 허리를 굽히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칼로 피해자의 등을 찌르고, 바지 주머니에서 다른 칼을 꺼내

어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등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 순 번 7, 8), 각 수사보고( 순 번 14, 26)

1. 의무기록 사본( 순 번 18)

1. 피해자의 피해 부위 촬영 및 현장 사진, 현장 감식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 상해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절도죄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 다수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