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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20 2017고정6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6. 17:5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3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대정읍 하 모리에 있는 서울 곱창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하 모리에 있는 스페셜 호프집 부근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피해차량 운전자 혈 중 알콜 농도 감정 의뢰 회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시 발생한 교통사고로 큰 부상을 입어 현재까지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점 등 참작)